후유장해진단서 환자가 받는 방법과 양식 다운로드

일반인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로 A라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어 수술을 했지만 수술 후 5개월이 시점에도 계단을 내려오는데 불편함이 있고 뛰는 것도 불가능하다 가정을 한다면 A의 입장에서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제약이 많기 때문에 후유장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극히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이러한 의견을 보험사에 제출해도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 절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의사에게도 그 평가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AMA와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방법이 대표적으로 사용되며 이에 따른 평가기준표를 가지고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AMA

사보험사에서의 후유장해진단은 미국의사협회의 장해평가방법인 AMA식 평가를 채택하고 있는데 개인이 가입한 보험약관의 뒷 부분을 확인하면 신체 부위를 13개 부위로 나누어서 장애 판정 기준을 제시한 장해분류표를 확인하시면 그 명확한 기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보험약관이 개정될 때마다 장해분류표의 장해 판정 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한 보험약관상에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야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2. 맥브라이드식

자동차 보험, 배상책임 보험 등과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담보로 하는 보험의 경우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상적인 신체의 노동 능력이 100%로 가정하고 사고로 인해 상실된 노동 능력을 장해율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후유장해진단서

1. 주치료 병원 신청

주치료병원은 집중적인 치료를 시행했던 병원을 말하며 수술을 했다면 수술 병원이 되고 장기간 치료를 하였다면 장기간 치료를 시행한 병원이 됩니다.

주치료병원 의사 입장에서는 치료 시 시행하였던 정밀 검사 결과 등을 통해 환자의 부상 정도가 과연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인지 파악이 가능하고 수술 치료를 시행한 이후 경과 관찰하면서 환자를 직접 진료했기 때문에 환자의 정도를 잘 알 수 있으므로 충분히 후유장해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후유장해진단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재활치료 시행병원 신청

주치료병원이 대학병원 등 상급의료기관인 경우 장기간 입원 치료는 불가능 하기 때문에 재활 목적으로 1차 내지 2차 병원급으로 전원을 하여 수술 후 상태 회복을 위한 재활을 이어나가는 편입니다. 이런 경우 재활치료를 시행하였던 병원 의사에게 후유장해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를 시행하면서 누구보다 환자 상태에 대한 호전여부를 알 수 있으며 마지막 치료병원이기 때문에 장해 상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주치료 병원 또는 재활치료 병원에서 후유장해 평가를 해준다면 좋겠지만 만약 의사 선생님께서 장해 진단을 못 내려주겠다고 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한 병원이면 내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러한 후유장해 평가는 의사 개개인의 재량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의사가 거부를 한다면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3. 제3의료기관 신청

제3의료기관이란 치료병원이 아닌 타병원으로 간혹 보험회사에서 대학병원이나 상급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아오라는 곳이 있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안내입니다. 보험약관 어디에도 후유장해 판정을 치료 병원이나 대학병원에 가서 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장애 상태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관련 과목의 전문의라고 하면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제3의료기관 선정에 있어서 환자가 일일이 의료기관에 평가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환자 입장에서는 제3의료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시간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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