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활동 기준과 실업인정 기준의 관계 확실하게 알기

재취업활동이란?

수급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
  • 구직 회 활동: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다양함

실업인정 기준

일반수급자

  • 대상: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 의무 출석일: 4차는 출석, 그 외(1차 포함) 실업인정 신청은 온라인이 원칙(희망시 출석 가능)
  •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2차~4차) 4주 1회, (5차부터) 4주 2회
  • 재취업활동 종류: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자유롭게 선택하되,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를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

  • 대상: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수급자격을 3번 이상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
  • 의무 출석일: 1차, 4차는 출석, 그 외에는 온라인 또는 출석형 선택 가능
  •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2차~3차) 4주 1회, (4차부터) 4주 2회
  • 재취업활동 종류: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사람
  • 의무 출석일: 1차, 4차,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직전 회차 또는 전전회차 출석 (잔여일수, 취업지원 등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지정한 날이 우선)
  •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2차~4차) 4주 1회 / (5차부터) 4주 2회 / (8주부터) 1주 1회
  • 재취업활동 종류: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자유롭게 선택하되,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를 반드시 포함하고, 8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재취업활동의 종류

직업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경우
  •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실학원의 교습, 훈련 수강 – 단, 토익 등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온라인 교육이어도 교육기관에서 수강기간 내 정확한 출결 기록 제출이 가능한 경우 대면 직업 훈련과 동일하게 인정
  • 운전면허수업 및 면허증 취득은 재취업활동으로 보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재취업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화물차 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고용센터 또는 기타 취업지원기관의 직업지도

재취업활동
  •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프로그램(취업특강, 집단상담 등)에 참여
    – 단, 취업특강과 온라인 취업특강(STEP 포함)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에서 중 총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구직자 대상 심리안정 프로그램은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재취업활동 인정
  • 구직급여 수급 신청 전부터 수강 중인 취업특강이나 집단상담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불가
  • 고용노동부 또는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 수행
    – 단, 직업심리검사는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재취업활동 인정
  • 구직신청서 내실화 후 잡케어(Job Care)서비스를 받은 경우
  •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에서 이직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취업, 창업 교육이나 컨설팅 인정
  • 교용센터 외 지자체 일자리센터,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여성새일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민간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실시하는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또는 취업상담, 창업 관련 컨설팅, 취업역량교육 참여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활동비를 받을 경우 소득으로 신고하고 활동비가 본인의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직급여는 부지급
    *실업인정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고용복지센터 내 입주기관에서 주관하는 취업상담에 참여한 경우

기타 재취업활동

  •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 참여(4시간 이상 1회 인정)
  • 자영업 준비활동(되도록 사업 개시 두 달 전 담당자 문의)
    – 새로 설립하는 사업장에서 일할 근로자 채용을 위한 채용공고 게시 여부, 가게 물색 또는 임대차계약(가계약 포함), 시장조사 활동 자료, 각종 관계 기관과의 협의 자료 등
  •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해당 직종에 재취업 및 창업하기 위한 준비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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