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대상기간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
- 단기취업특강: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 단, 취업특강과 온라인 취업특강(STEP 포함)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에서 총 3회까지만 수강 가능 - 단기, 장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 취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 재취업활동 1회
– 단, 직업심리검사는 전체 수급기간에서 1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 사회봉사활동: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 1365(자원봉사센터)를 통한 활동이 1회당 4시간 이상이면 재취업활동으로 1회 인정(단순 물품 기부, 헌혈은 불인정) -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포함)가 1일 일용근로를 하면 2주간 1회 재취업활동으로, 2일 일용근로를 하면 4주간 2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합니다.
– 다만 근로제공일은 취업으로 보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