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활동, 정상적으로 하자
- 허위, 형식적인 구직활동일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허위 구직 활동일 경우)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회 이상 적발 시 전체 수급기간에 대해 지급정지
– (형식적 구직 활동일 경우)1회 적발 시 사전고지, 2회 적발 시 실업 불인정하고 구직급여 부지급
- 실업인정대상기간(통상 28일) 동안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으시고 실업 인정일 당일 담당자에게 실업인정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고용보험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구직급여는 정해진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재취업활동을 수행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재취업활동이 없으면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회차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