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활동 증빙, 입사지원 방식별 알아보기
입사지원 방식에 따른 증빙자료는 조금 다릅니다.
워크넷
- 불필요(워크넷에 연계된 민간취업사이트 입사지원은 증빙 필요)
취업포털사이트
- 채용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입사지원일 기재)
이메일 지원
- 채용공고문+보낸편지함, 메일 보낸 날짜(구직활동일자) 증명(채용담당자 이메일 = 받는 사람 이메일 일치 증명)
구인신문
- 교차로, 벼룩시장 등 구인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 +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
채용기관 홈페이지
- 채용공고+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쳐
- 컴퓨터 화면상 시계, 달력, 윈도우 작업표시줄 등을 활용하여 입사 지원일(구직활동일)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함
면접 응시
- 면접 확인서 + 채용담당자 명함 제출
-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 + 기타 증빙자료 제출시에도 인정
– 기타증빙자료: 면접참석 통보(문자, 이메일 등), 면접결과 통보 제출, 면접 수험표 제출시 인정
지인 소개 등
- 채용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면접확인서 + 명함 제출
채용 관련 행사
- 채용박람회 참여 확인증 등 참가 증빙자료 (입사지원, 면접확인)
우편, 팩스
- 입사지원 채용공고문 + 송.수신 확인 가능한 등기영수증, 팩스발송 확인증
직업훈련 수강 증빙방법
- 수급 중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①실업인정 신청서
②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 서식 참고)
③실업인정 대상기간 내 출석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