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인정 유형 확인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 일반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만 60세 이상은 이직일 기준이며
- 장애인은 수급자격 인정 기준과 같습니다.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재취업활동 의무횟수와 재취업활동 범위가 다르니 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120~270일) 다르며, 그에 따른 실업인정차수(평균 5~11차)도 다릅니다.
본인의 실업인정 유형 확인은 수급자격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