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해외 취업활동 계획서 작성과 양식 다운로드

해외체류 중 실업인정 신청은 불가합니다. ’17년부터 예외적으로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담당자에게 출국 전에 해외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며 취업이 주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체류하며 받은 혜택은 부정수급입니다. 또한 어학연수, 여행, 해외자원봉사, 가족들과의 동거, 워킹홀리데이등(검토중)의 목적으로 인한 출국은 취업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배우자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반 출국은 수급기간 연기 제도를 활용하세요.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은 대면 면접 등 해외 현지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활동에 한정해서 인정하며, 해외 구인기업 인사담당자의 면접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해외 취업포털사이트에서의 온라인 입사지원이나, 온라인 특강수강 등의 구직외활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출석해야 하는 실업인정일 회차에 면접일정으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 면접통보서, 면접황니서 등을 근거로 실업인정일의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내용은 담당자와 상담 필요합니다.

사회통념상 구직기간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해외체류기간이 길거나, 재취업활동의 증빙서류가 허위로 의심되는 등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부지급합니다.


실업급여 해외취업활동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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