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할까?

지정된 실업인정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 또는 개인 사정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요)
  •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어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 인정일 변경을 신청하거나, 출석할 수 없으면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온라인 신청 불가)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중요) 수급자격자의 착오(실업인정일을 잊어버리거나 부득이하지 않은 개인 사정)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지 못한 수급자가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나 수급기간내 1회만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실업인정의 특례자)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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