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실업급여 받는 1가지 방법

알바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중에 취업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일정 소득이 있는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 등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경우 실업인정일에 근로 및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는 신고된 내용을 검토 후에 근로한 일수를 제외하고 실업상태에 있던 날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소득이 얼마이든 일을 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 사실 신고는 필수입니다.

만약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분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형량 상한이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참고: 부정수급 관련 필수로 읽어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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