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받아야 하는 이유

실업인정이 중요한 이유

  •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급자 본인이 실업 상태(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제4호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수급자격 인정’과 ‘실업인정’은 완전하게 다른 절차입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격자는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수급기간 만료 전까지 1주~4주 단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을 인정받아야 구직급여가 지급되며,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됩니다.
  • 이러한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구직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가 실직하기만 하면 실직 기간에 구직급여를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직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글: 실업급여는 ‘구직급여’가 맞나요? ‘실업급여’가 맞나요?

- Advertisement -spot_img

Explore

Up Next

Discover

Other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