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진정위한 실업인정일 출석에 대해
- (1차) 실업인정 유형이 반복, 장기수급자는 1차 실업인정일에 출석해야하며, 그 외 실업인정 유형의 수급자는 온라인으로 1차 실업인정교육 수료 후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4차) 모든 수급자가 1:1 대면 실업인정만 가능합니다.
– 단,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직전 또는 전전회자 실업인정일은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취업상담 등 재취업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 통상 210일 수급자는 7차, 240일 수급자는 8차, 270일 수급자는 9차 실업인정일에 해당됨 - 또한 담당자는 장기수급자, 반복수급자 등 취업지원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 외에도 고용센터 출석을 요청드릴 수 있으니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