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대상기간 산정 기준에 대해

실업인정대상기간 산정은 어떻게 할까요!

  •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종료 다음 날부터이며, 지난번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 당일까지 입니다.
    (예)지난번 실업인정일이 3월3일이고 이번 실업인정일이 3월31일 이라면 이번 실업인정일대상기간은 3우러4일 ~ 3월31일(28일간)
  • (중요)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한 것만 인정되므로, 그 외의 날짜나 수급 만료 이후 수행한 재취업활동으로는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없으면, 실업인정 신청하더라도 불인정 처리하므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특히,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주말(공휴일)이라면 조심하세요!
    – 구직급여의 마지막 회차 재취업활동 기간은 수급 만료일까지입니다. 구직급여 만료일이 주말(공휴일)이라면 고용센터가 문을 열지 않아 재취업활동기간의 마지막 날과 실업인정일이 일치하지 않으니 반드시! 마지막 실업인정일을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마세요.
    – 수급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마지막 실업인정일 1주일 전과 직전 평일 2차례에 걸쳐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니, 꼭 확인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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