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해외취업 해외여행 사례 : IP우회 적발에 대해

십업급여를 받다가 해외로 조기재취업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려면 1년 동안 근무를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1년 동안 해외에서 근무했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권사본, 취업비자, 현지 근로계약서 등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고 확인을 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해외여행 시

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 출국이나 해외여행에는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에 구직활동사실이 있다면, 지급에는 지장이 없는것이죠.

다만, 해외에서 실업인정신청은 불가능하며 실업인정일 당일에는 반드시 국내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지정된 실업인정일까지 귀국하지 않고 계속 해외에 머물게 되는 경우에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을 한 사실이 없다면 지정된 실업인정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신청일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당일에 해외 체류하면서 IP우회 등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며 추후 부정수급 수사를 거쳐 기존에 지급된 구직급여를 환수하고 추가징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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