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진퇴사 후 받는 경우와 필요 신청서류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다운로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비자발적인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별다른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할 서류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이직확인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외 자발적 퇴사지만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퇴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사업주 확인서와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니 고용센터 방문시에는 신분증 지참이 필수이니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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