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및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기간을 정한 사유, 장단 등의 관계 없이 기간이 정해져 있다며 모두 기간제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단시간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단시간근로자 개념에서 특이한 점은 비교 대상자인 통상 근로자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소정근로시간이 모두 동일한 사업장의 경우,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즉 1주 40시간보다 짧더라도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설정하고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된 의무에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와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근로계약 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이직이 잦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명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법과 예시

근로계약서의 법정 양식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및 기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기재사항은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특별한 양식이 없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2019년도에 개시된 표준근로계약서 7종을 다운이 가능합니다.

그중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표준근로계약서 2종을 작성한다고 할 때 다음의 예시를 따르면 됩니다.

  • 근로계약 기간: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로 작성해야 한다.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OO마트에서 계산 및 물품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근로일 및 근로시간: 월, 수, 금요일 근무하며, 월요일은 14시부터 20시 30분, 수요일과 금요일은 10시부터 17시 30분까지 근무한다. 휴게시간은 각각 30분씩 제공된다.
  • 주요일: 토요일로 설정되어 있으며, 주요일은 7일 중 1일 이상이면 된다.
  • 임금: 최저시급 9,860원이며, 주유수당은 39,440원 이상으로 기재한다. 가산임금은 최소 50% 이상 지급해야 한다.
  • 임금지급일 및 방식: 말일에 예금통장으로 입금한다.
  • 연차 유급휴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 사회보험 가입: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계약서 교부: 체결일자를 기재하고, 각각 확인 서명한 후 한 부씩 나눠 가진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 체결 시 작성해야 한다.
  • 근로개시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교부 상태는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위반에 해당된다.
  • 필수기재사항 누락이나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 위반 시 과태료와 벌금이 변과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위반은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 많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일수록 최초의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Q&A: 근로계약서 작성은 언제 해야 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 이틀 상관없지 않냐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시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개시가 되고 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상태가 하루 든 이틀이든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 위반에 해당되게 됩니다.

따라서 채용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까지 하셔야 합니다.

Q&A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은 하였는데 일부 항목이 누락되어 있고 교부가 되지 않은 경우 법적 제재가 있나요?

필수기재사항 누락이나 미교부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A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교부에 따른 처벌은 사업장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는 위반에 따른 벌금과 과태료를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5명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5명 모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5명 각각에 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일수록 최초의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꼼꼼하게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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