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실업인정 차수에 활동은 없고 구직 외 활동으로만 재취업활동 불이익에 대해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실업인정 차수에 올바른 활동이 없다면,

  • 구직활동을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실업인정 회차에 구직 외 활동(직업훈련, 취업특강 수강, 직업심리검사 등)만 2회 수행하여 실업인정 신청할 경우, 재취업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구직급여가 50% 감액됩니다.
  • 특히 반복수급자의 경우 2차 실업인정부터 구직활동만 수행해야 하므로 구직 외 활동을 수행하여 실업인정 신청할 경우, 아래와 같이 구직급여가 일부 또는 전부 부지급됩니다.

– 2차~3차 실업인정(구직활동 4주 1회): 구직 외 활동 1회 수행 시, 해당 기간 구직급여 전부 부지급
– 4차부터의 실업인정일(구직활동 4주 2회):
: (구직 외 활동 1회 수행)해당 기간 구직급여 50%감액
: (구직 외 활동 2회 수행)해당 기간 구직급여 전부 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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