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로 출국할 수 있을까

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가능한가!

  •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는 단기간의 해외체류만 가능합니다.
  • 해외에 체류하면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실업인정일 당일에 해외에 체류하면서 IP를 우회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거나 국내에 체류 중인 가족, 지인이 대신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해외 등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추후 출입국사실조회를 통해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기존에 구직급여를 환수하고 추가징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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