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다면?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 시

구직급여
  •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의 취업,창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문, 인터넷 또는 팩스로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날 경우 소멸)
  • (유의)실업인정일에 취업하였거나, 취업한 이후 최초 도래하는 실업인정일에는 실업인정 신청이 아니라 [취업사실 신고]메뉴에서 취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만약 취업한 날을 포함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취업사실 미신고 사유로 부정수급 의심 대상이 됩니다.
    – 취업 신고 시점에 새취업사업장에성의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다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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