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임금, 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 필수 신고 – (예시) 번역수당, 회의수당, 다단계판매원 수당, 수수료, 배달 라이더 수당, 대리기사,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인스타그램/블로그/유튜브 등 인터넷 활동 매개수익 등 – 사업장 내규에 따라 포상금, 축하금, 실비지급 명목 등의 금품을 지급한 내역도 소득으로 신고하는 곳도 있으므로 실업인정 신청 시 이러한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반드시 신고
수급자가 신고하지 않은 근로 내역, 소득 발생 등을 적발하기 위해 국세청, 4대 보험전산시스템 등과 정보 연계를 강화함 –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부정수급 의심 징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사업주가 세금 신고 시 국세청에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니 실업인정일에 근로 및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